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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동업관계 해소 및 정산금소송 승소이야기_조현진 정산금청구변호사

 

 

 

 

정산금 청구소송 승소이야기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정산금청구소송을 보겠습니다.

 

원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와의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잔존 조합재산에 대한 정산절차를 진행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동업체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고, 이후에야 내용증명으로 동업해지의사를 밝혔는 바, 그 시점엔 손실이 수익을 이미 초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동업과 정산

 

동업은 2인 이상이 자금이나 노동력등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동업의 진행중에 일방의 당사자가 계약의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와 함께 동업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위 사안에서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조합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동업탈퇴 당시에 동업체의 재산도 피고의 주장과는 달리,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하였을 때 재산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던 사례입니다.

 

 

 

 

 

◎ 투자금 원금보장과 정산절차는?

 

동업의 경우, 최초 투자를 하는데 대부분 동업이 종료하더라도 투자금 원금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투자금 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는 약정에 의하여 권리가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사례처럼 동업 종료 당시 보증금이나 권리금 등 동업재산에서 투자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동업의 채무역시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금등 동업해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