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이의청구소송에 대하여
배당이의소송은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소송을 말합니다.
◆ 악의의 임차인에 대한 대응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임차인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서, 회수할 수 있는 채권액의 범위가 줄어든다면 당연히 배당이의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 판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재판부의 판단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이 원래의 주택가격의 13%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채권적 전세보증금액수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임차인이 종전 거주지에 대하여 완료를 하지 않은 채, 바로 가족 전체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마친 이례적인 경우이며,
또 해당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만에 해당 주택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 피고는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확보하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5나7662 판결 참조).
◆ 결 론
배당이의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이나, 소 제기 예정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유물 분할 다툼에서의 해결방법은?_조현진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0) | 2018.10.02 |
---|---|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고려할 사항은 이것!_조현진 변호사 (0) | 2018.04.12 |
공유물분할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_조현진 변호사 (0) | 2018.03.14 |
토지인도청구소송 피고측 소송진행사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0) | 2017.12.14 |
임대인의 변경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_부동산소송변호사 (0) | 2017.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