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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기타

임대차계약 분쟁과 명도소송, 효과적인 해결방법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명도소송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소송의 양상에 따라, 명도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응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명도소송 질의응답 Q) 부동산을 통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공매를 통해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새 임대인은 기존 계약이 잘못 되었으므로 본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던지, 집을 비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증금을 돌려주면 집을 비우겠다고 하자, 이는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된 것이므로 보증금도 줄 수 없고 무조건 비우라고 하네요. 이후 소장이 왔습니다. 명도시까지의 차임 및 비용에 대하여도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전 정식으로 계약했고, 월세도 안밀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 더보기
계약종료와 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로 준비하기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계약종료후 보증금 문제는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등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과 보증금반환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해지등으로 인해 종료되었다면 임대인은 미지급된 차임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고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이행을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점유를 유지한 상태로 보증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 더보기
부동산 계약상 손해, 중개인의 과실에 대한 배상은?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중개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소외인 A씨의 부탁으로, 임차인 A와 임대인 B, 보증금 3억 5천만원과 임대기간등의 내용이 기재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B씨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조된 3억원의 입금확인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이러한 임대차계약서를 원인으로 원고 대부업체로부터 8천만원을 대출받고 이후 2600만원 정도를 변제하지 않자, 대부업체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위 보증금이 실제로 수수됐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가계약금 반환문제_조현진 부동산분쟁변호사 ◇ 가계약금 반환문제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등과 관련하여 계약이전에 부동산 물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작성 이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계약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완료되면 상관없지만,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금원의 반환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가계약금 청구 언제 가능한가 매매계약등에서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매수인이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지급하고도 중요부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계약진행중 취소된 경우라면 가계약금의 반환청구는 가능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 대구지방법원 판례 그러나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더보기
매매계약 체결과 해제로 인한 분쟁, 해결방법 찾기_조현진 계약소송변호사 ○ 매매계약 체결과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등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만족할 계약이라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의 경우 특성상 고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 분쟁건에 비하여 당사자간 의견차가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의 해제와 법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매매계약 해제 법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행착수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더보기
매매계약해지 및 계약금 문제는?_조현진 민사변호사 ◇ 계약금과 성질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전체의 10%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되고, 따라서 매수인은 추후 나머지 잔금만을 이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성질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약금에 대한 민법상 규정 우리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금과 해약금 즉, 이렇게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 더보기
명도청구소송, 상담사례로 자세히 알아보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 부동산의 권리자는 의무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적 인도가 불가하다면 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고, 이를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명도소송 상담사례 Q) 질의주신분은 매도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만료일에 맞추어 매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퇴거일이 다가오는데도, 이사갈 기미가 없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택매도계약금 손해배상등에 대하여 고지 후 꼭 퇴거해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 ​질의자는 임차인이 퇴거일 이전이라도 퇴거가 불확실해 보인다는 이유로 명도소송을 미리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고, 2. 해당 부동산 주택의 소재지가 제주시이고, 질의자는 서울에 거주하는데요. 서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피고가 거주하는 제주시에 해야 하는.. 더보기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가계약금반환문제_조현진 변호사 ● 부동산 매매계약취소와 가계약금 Q) 부동산 매매를 하려고 괜찮은 곳을 찾다가 부동산에서 현재 집을 보러온 사람이 많으니 가계약을 걸어두는게 좋다고 하여, 500만원을 주고 왔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집을 사는건 무리이고, 계약을 취소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부동산과 집주인은 계약금을 이미 넣었고, 우리쪽에서 먼저 취소의사를 하였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통상 가계약금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의 약정이 없었다면 본계약과 달리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가계약금의 반환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계약금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 더보기
공유물 분할 다툼에서의 해결방법은?_조현진 공유물분할소송변호사 ◆ 공유물 분할 공유물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자간 각각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분할의 방법은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로 진행됩니다. 또 위와 같은 분할방법 모두 물리적 분할인 현물 분할과 공유물 매각후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배상등의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공유물분할에 대한 법원 입장 재판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각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은 형성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 더보기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고려할 사항은 이것!_조현진 변호사 ■ 제 소유의 땅을 마음대로 드나들수 없습니다 Q) 제 소유 밭으로 가기위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해왔고, 통행로 옆으로 주택이 들어선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이자 주택 소유자의 묵인하에 종전의 토지를 통로로 이용했는데, 주위 토지 소유자가 불편을 준다며 그 토지에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당장 제 밭에 들어가기 위해 하늘을 날아서 갈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주위토지통행권 토지를 어떤식으로든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정에 의해 토지가 다른 사람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도로와 조금도 접하게 되지 못하면 이것을 맹지라고 부르는데, 맹지는 개발도 어려우므로 지대 역시 낮을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법 제21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