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물 분할
공유물을 공유지분에 따라 나누는 것을 공유물분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유자간 각각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분할의 방법은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로 진행됩니다.
또 위와 같은 분할방법 모두 물리적 분할인 현물 분할과 공유물 매각후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 공유자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되는 가격배상등의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 공유물분할에 대한 법원 입장
재판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각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소송은 형성소송으로 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대법원에서는 공유물 분할청구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사정등이 있으면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협의가 완료된 경우
이처럼 공유물분할은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면,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은 별 문제이나 또다시 소송으로써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분할의 소송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결 론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거나, 현재 공유자와 재산권 분할등으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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