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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보증금청구소송, 임차인의 훌륭한 대처방법_조현진 보증금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분쟁 사례 QNA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새로 이사를 한 집의 보증금이 은행대출로 받은거라 이자가 현재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집주인은 방이 안나간다면서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에서 지금까지 집을 보러 한번도 오지 않은것으로 봐서는 방을 내놓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A)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보증금 반환이행을 거부한다면 민사상 보증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이 되지 않았다거나, 돈이 마련되지 않았다거나 하는등의 사유는 임대인의 사정이지, 임차인이 이것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또 은행대출받은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이자에 대하여도 별도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때문에 이사를 가야합니다

 

위와 같은 사례처럼 부득이 꼭 기한내에 이사를 하여야 한다면, 임차권등기신청을 하고 등기 기재가 완료된 이후 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 무조건 더 살아야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부동산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어 보증금에서 차임상당액을 공제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결 론

 

민사상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사안의 해결을 높일 수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사안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