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배우자의 외도에 의한,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는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더욱 높은 빈도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 중,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간 성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유는 하단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외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
또 외도 당사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우자외에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있다면 배우자에게도 소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한 결과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성관계 입증,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폐지된 간통죄의 간통과 의미가 다른데, 그것은 배우자가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위반한 행동들에 대한 의미로서, 반드시 성관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배우자외 타인과의 애정의 정황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조사는 위험하다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 위하여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해도, 사설업체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결 론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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