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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합의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_조현진 손해배상청구변호사

 

◈ 교통사고 손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는 물론, 일실수입과 위자료등에 대하여도 고민해야 하므로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으로서는 사실 적절한 손해배상을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교통사고의 경우, 시간이 흐른뒤에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합의가 중요하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의 경우, 합의금 계산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후 후유장애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합의금등에 대한 계산은 실익등을 생각하여 잘 살펴야 합니다.

 

 

 

 

◈ 합의 이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일반적으로 합의시에는 민사상이나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을 약정하므로, 사실 합의이후에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피해는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를 했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 예측 불가능한 후발적 중대피해에 대한 배상여부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가다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고, 소외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험사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향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증상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 5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각하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하고,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경우,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46768 합의무효확인).

 

 

 

 

◈ 결 론

 

손해배상청구와 합의등에서는 위자료나 휴업손해외에 향후치료비 여부를 검토하는데, 합의후에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므로 미리 산출하여 지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법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