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교통사고, 동승자의 책임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커다란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기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 본인의 과실책임이 크다고 판단하고 동승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지 모르지만 동승자 역시 방조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의 공범자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동승자 책임 판례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조수석에 동승했던 B씨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B씨의 가족은 손해보험사와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 법원의 판단은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B씨는 A씨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A씨의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방치하는 등 안전운전촉구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30%의 과실책임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 2017가합521848 판결 참조).
◎ 결 론
음주운전 손해배상청구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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