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진 변호사의 대여금청구소송 사례
원고측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지난 이후에도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금뿐만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의 이자에 대하여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사업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빌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자, 당사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였고 연대보증인 역시 연대보증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대여금, 회수를 위한 방법
위 사례처럼, 금전을 대여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여금청구라고 합니다.
대여금청구를 위해서 원고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였고, 대여했던 금전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이자부분에 대한 청구
부대청구로서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금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자 역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완성되었다면, 법정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결 론
대여금청구소송은 사건도 많고, 따라서 소송이나 법적 청구관련 자료 역시 손쉽게 인터넷이나 책등에서 구할 수 있어 일반인도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사건의 경위, 입증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막상 진행하다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초기대응이 잘못되어 상대방의 재산은닉이나 주장에 대한 항변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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