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는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에 부과된 조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의무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경우,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명의상 주주의 납세의무는?
대법원에서는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명부에서 주주로 등재된 경우(대법원 86누747 판결 참조)나, 실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우(대법원 90누7821 판결 참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사례
한편,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에서도 의뢰인은 명의상 주주이고 실제 법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에 주력하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 결 론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일반인이 이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법인세나 부가세등 명의주주와 관련한 조세소송에서 다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으므로 지금 관련 문제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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