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카드 사적사용과 부당해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법인카드는 유용함을 주지만, 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물품의 사적사용 및 법인카드등의 사적사용등은 회사 내부적으로 중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징계해고와 같은 문제로 진행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등에 대한 구제신청등이 제기되는 경우들이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사례(서울고법 2017누64035 판결 참조)
최근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회사 법인카드로 안마시술소를 다니는등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해도 그 금액이 연 50만원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만, 회사의 징계기준에서 규정한 손실초래는 직원으로서 정당한 의무를 해태 또는 회사의 이익을 방해하여 100만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을 때 정직부터 해고까지 할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A씨가 4년간 부당사용한 법인카드액은 연평균 약 50만원이고, B씨가 3년간 부당사용한 금액은 연평균 약 20만원에 불과하고 두 사람은 20년이상 근무하며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고, 오히려 실적도 좋아 포상금을 받기도 했으므로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 결 론
뿐만 아니라,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로 행하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등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등도 문제가 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불인정 판례_조현진 임금 퇴직금소송변호사 (0) | 2018.04.25 |
---|---|
사업자 명의대여와 피해회복_조현진 2차납세소송변호사 (0) | 2018.04.20 |
[임금청구]평균임금 포함항목은 이렇습니다!_조현진 임금소송변호사 (0) | 2018.04.13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판례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0) | 2018.04.12 |
퇴직금청구소송,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에 대한 대처_조현진 임금청구변호사 (0) | 2018.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