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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법원 판례_조현진 손해배상변호사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소송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존부 확인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채무부존재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이유없음을 주장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불법발급, 피해자에게 회복의무가 있나

 

보이스피싱등의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들이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이 대부업체에서 1억 1천 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는 대출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에서는 공인인증서에 의해 본인임이 확인된 자가 작성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작성됐더라도 전자문서법에 따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이상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결 론

 

위 사건은 공인인증서가 설령 불법으로 발급되었다고 해도,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대출이 적법하다고 믿은 금융업체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채권채무등의 법적분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