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소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원에서는 배당에 관한 진술 및 이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기일을 정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배당기일은 부동산경매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때로부터 3일 이내에 지정되는데, 보통 그 기일은 대금납부 후 2주일 이내의 날로 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배당이의의 소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배당이의의소는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 통설은 본소송에 의해 비로소 그 배당액이 형성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나,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유력한 견해도 있습니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합니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156조 제1항 단서와 15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154조 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또한,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의소에 대해 알아보앗는데요.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강제집행목적물로서 경락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제3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고, 그 제3자에게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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