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 |
김씨는 이씨에게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이씨에게 부동산에 가얍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김씨의 가압류가 진행된 후에 그의 처 노씨에게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감의 배다엥 있어서는 김씨의 물품대금채권과 노씨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부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김씨의 채권 일부만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노씨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 당권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하는데 배당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없는걸까요?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정한 허위의 표시로 인하여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나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여 한 법률행위는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위해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는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는 이씨와 노씨 사이에 위 근저당권을 허위로 설정한 때에는 그 행위를 통정허위 표시로 해당되어야 하며 그것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는 배당채권자가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지 않으며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지는 허위의 근저당권에 대해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됩니다. 그리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론 제3자에게도 해당되므로 무효 되고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이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배당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 표시를 다시 취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를 주장하여 그에 기한 채권의 존부와 범위 그리고 순위에 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 사례에서 김씨는 배당이의의 소로써 노씨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배당을 시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권자나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가압류를 하는 채권자가 민법 및 상법에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사례에서는 허위로 인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기 때문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한 내에 해당되는 채권의 존재여부와 범위 순위에 대해서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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