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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배당이의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배당이의의 소 민사법률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법률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배당이의 소란 갑제집행에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하지 못할 때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성질에 따라 본소송이 비로소 그 배당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형성의 소라고 보나 배당액의 확정을 구하는 확인의 소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오늘 배당이의 소를 관련하여 민사법률변호사가 사례를 예를 들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에 가압류집행을 한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있어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비롯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사례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은 후에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요.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를 결정하는 당시에 청구금애그이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가 발생하며, 위와 같은 처분 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가압류목적물의 전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부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에 발생하는 청구금액을 한도로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위 매각대금 중에서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이 공탁되는 사유에서는 채권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간이 성립될 때입니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거나 강제집행의 의해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의 재판의 정본이나 담보권실행을 일시정지 하도록 하는 명한 재판의 정본이라면 배당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그 외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와 배당금애그이 공탁청구가 있은 때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닌 채권자는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해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한 채권자 및 채무자가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거나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하여 배당이의의 소는 판결에서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판결에서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과 채권증서를 받아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일부 배당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에는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준 다음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상 민사법률변호사 최근형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의 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