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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채무자의 부동산처분을 막기위한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변호사

 

◈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처분 사례

 

투자자문업을 하는 소외인은 의뢰인인 채권자 1에게 자신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 1은 남편인 채권자 2와 함께 총 10억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금원의 일부인 5억 5천만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하지 않으면서 마치 변제할 것처럼 시간을 끌어 채권자들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이에 자신의 남편인 채무자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다음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 채권자들의 대응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아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 법원의 입장

 

한편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바(대법원 95다51908, 97다54420 판결등 참조) 있으므로, 소외인과 남편인 채무자는 통모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고, 채무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 결 론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안의 경우처럼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하거나, 가등기를 설정하기도 하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등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나 가압류등과 같은 보전처분을 선행하는 것도 추후 소송의 실익을 얻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 문제로 법적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