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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사업자 명의대여와 과세처분취소청구_조현진 제2차납세소송변호사

 

명의대여 관련 질의응답

 

Q) 친구가 신용불량자인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기 명의로는 사업을 못하니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명의차용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이후에는 명의대여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명의차용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명의대여자 앞으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 실제 운영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면, 세금을 안내도 되지 않나요?

 

실질 사업자가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 사업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의대여자가 밝혀야 하는데, 사실 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명의대여자 앞으로 예금계좌의 개설 및 신용카드 매출대금등을 수취한 경우, 금융실명제와 더불어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실사업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 론

 

명의만 대여하고, 실제 사업운영에 참여한 바 없는데도, 과세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부과처분취소 및 과점주주등의 제2차납세의무자소송등을 다수 진행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지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