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소송 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법률살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일을 부닥이득이라고 합니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으며,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며,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방법과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의 대한 판결요지를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합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우 갑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등 위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민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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