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소송 청구권신청 |
어느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난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임대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임대차계약 내용 상 목적에 따라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은 경우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져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임대인에게 지급된 권리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임차권 보장의 약정하에 권리금이 수수되었으나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임대인이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소송 청구권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란 권리자가 타인의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노무나 재화로부터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타인은 그 노무, 이익을 통해 손실을 입어야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이 이익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실이 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현진변호사가 부당이득소송에 대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신청은 먼저 신청인이 판결받기 원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청구원인을 자세히 작성합니다. 그리고 신청이유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증명본에 따라 기재해야 하며, 소송목적의 값과 인지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만약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급전을 지급해야 소송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에 따른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대의 따른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현금납부로 나뉘는데 신용카드 납부는 수납은행 또는 인터넷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현금납부는 소장에게 송달하거나 인지액이 만원 이상인 경우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할 경우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소송 청구권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신청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피해 사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소송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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