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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잘못입금된돈 부당이득반환소송

잘못입금된돈 부당이득반환소송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는데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데요.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합니다.

 

 

 

 

잘못입금된돈 부당이득반환소송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정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경우에도 이를 즉시 조사해서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오류정정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송금했다면 이런경우 잘못입금된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돈을 보냈다면 먼저 해당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입금된돈을 은행이 마음대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돈을 받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따라서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수취인은 법적으로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수취인이 잘못입금된돈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은행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중개기능을 수행할 뿐이고 이득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습니다. 착오로 인한 송금 실수의 예방을 위해 ATM, 인터넷뱅깅,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이체 할 때에는 이체 실행 전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 ① 은행명, ② 계좌번호, ③ 받는 사람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에 이체실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 부당이득반환소송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당이득으로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