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고의로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함으로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인 부동산이나 예금등을 제3자에게 증여나 매각의 형식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배우자 가장이혼, 사해행위 여부
배우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시킬 경우,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채권자 역시 이를 모르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재산까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채무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을 통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의해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에게 매력적인 판례가 되기도 합니다.
● 입증, 그것이 문제로다
따라서 일반적인 수준의 한도로 재산분할을 한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더 매력적인 것은 과도한 재산분할이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 결 론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채권자나 채무자 모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소송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고는 악의적 고의에 대한 입증, 피고는 본인의 선의에 대한 입증이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 사해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해행위취소소송]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정사례_조현진 채권자취소변호사 (0) | 2018.06.26 |
---|---|
대물변제상황에서 사해행위 성립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0) | 2018.06.20 |
사해행위취소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의 대처방법은?_조현진 채권자취소변호사 (0) | 2018.06.01 |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의 현명한 대응방법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5.28 |
[채권자취소소송]무자력에 대하여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