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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지급명령 이의기간을 놓쳤다면?_조현진 청구이의소송변호사

 

 

● 갑작스러운 강제집행, 난 억울하다

 

사실상 강제집행절차는 공정증서등에 의하여 실행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에서 패소하였기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강제집행 가능성이나, 청구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간혹 전 소송에서 변론 종결이후나 선고이후에 사정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

 

이러한 경우, 우리 법에서는 청구이의제도를 통해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란 즉, 판결문등 집행권원의 성립과 집행절차가 다른데서 오는 불합리한 상태를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원고는 집행권원에 기재된 청구권을 일부나 전부 실효시킬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고 소명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를 놓쳤다면

 

대표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기간을 놓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그 상대방은 2주 이내에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을 놓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이의사안 진행사례

 

이미 변제를 했는데도, 새로이 채권의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응당 이에 대한 항변이 필요한데,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청구이의소송에서도 의뢰인이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되었던 사례입니다.

 

 

 

● 결 론

 

청구이의소송 및 이와 관련하여 강제집행정지등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