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해지문제
당사자간 신뢰관계에서 시작된 동업계약이 이후,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운영 마인드의 차이, 약정사항 불이행등 여러 문제들에 의하여 동업을 해지하고 금액 정산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동업계약해지와 정산금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동업과 관련한 법리는
기본적으로 2인 이상의 자가 노동력이나 자금을 출자하여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실질적으로 동업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조합이라고 규정합니다.
조합이 성립하면 조합의 재산은 합유재산으로 보고, 동업계약자체를 해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이나 탈퇴, 제명등에 따라 정산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정산금, 성격에 따라 대처가 다르다
그러나 동업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실제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만 출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투자금이나 대여금에 해당할 수도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금은 영업과 관계없이 원금을 보장하는 한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투자금은 영업의 수익결과에 따라 수익금 지급에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동업 정산금 청구사례
한편,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진행중인 정산금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코인노래방을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동업을 하였으나, 이후 동업에서 탈퇴한 원고가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에 이에 응하지 않아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나 약정서가 존재하고, 출자금 반환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이 있었음에 비추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결 론
동업문제는 동업관계의 실질적 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청구가능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대응을 준비한 후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업 정산금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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