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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명도청구]차임 미지급 불법점유 임차인에 대처하는 방법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부동산 무권리자 점유와 명도소송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허락도 없이 타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법적 청구를 통해 퇴거를 요구하는 한편, 그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 차임연체와 명도소송 사례

 

한편,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명도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계속 점유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원고 임대인 소송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사안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도 피고는 임대차계약 이후에 총 13회의 임대료를 체납하였고, 보증금은 이미 소진되었으나 임차건물의 인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현진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고,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해 계약이 종료된 사실에 비추어 부동산 인도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결 론

 

명도소송은 판결문등 소송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집행을 염두해 두어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 처음부터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의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의 확보뿐만 아니라 강제집행까지 도와드리므로 많은 의뢰인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명도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