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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약정금과 약정금청구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약정금소송변호사

 

 

■ 약정금소송에 대하여

 

약정금청구는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는 요건사실을 근거로 약정한 금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 지급각서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약정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약정사실만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는 약정의 체결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약정금소송의 입증

 

이러한 약정 체결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위의 소비대차계약서라던지, 지급각서, 약정서, 합의서등 서류의 이름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사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로들어 가족인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다른 가족구성원이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주채무자를 상대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약정서에 기초하여 해당 구성원에게 약정금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약정금 소송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측 대리인으로 진행한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회사의 지사장인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가 변제이행을 지체하자 피고가 변제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데, 회사가 일부 금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가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변제기 연장목적으로 피고에게 확인서 작성을 부탁한 것일 뿐, 원고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기망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원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피고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 결 론

 

약정금 청구는 민사청구를 제기하는 원고나 이를 방어하는 피고 모두, 객관적 입증자료를 기준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설득력 있는 입증자료의 확보 및 소명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금 소송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