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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용역계약과 용역대금청구에 대하여_조현진 민사소송변호사

 

 

◈ 용역이란

 

용역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노무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소프트웨어등의 설계등 수많은 용역의 형태가 있습니다.

 

통상 분야의 전문가와 이러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이에 따른 결과물을 제작, 제공받고 대금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용역계약, 분쟁과 소송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상 용역대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용역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나 결과물을 인도한 사실등을 원인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용역대금청구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진행한 용역대금소송을 살펴보면, 원고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제작 전문가로 피고와 소외 금융권에 대한 모바일 시스템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이에 계약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수년간 정부기관이나 메이저 금융사등 다수 기업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원고의 능력을 보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이를 주장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 결 론

 

용역대금청구에서는 이처럼, 용역 결과물에 대한 분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의뢰한 곳에서는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다며 대금을 감액하거나 주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고, 이 사례와는 다르게 결과물을 대충 이행하고도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결과물의 수준 및 제출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분쟁이 생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용역대금소송에서 만족할 결과를 얻은 바가 많으므로,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