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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이야기_조현진 제2차납세소송변호사

 

조세처분 이의에 대하여

 

조세등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조세소송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는 통상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기각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례는

 

국세기본법에서는 과점주주라면, 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본 건에서 세무서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이므로 제2차납세가 있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2차로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주주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을 것이나,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주주가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조현진 변호사는 의뢰인은 실제 주주는 신용불량자로서 유사 사업자등록을 했던 사실이 있지만, 의뢰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소액만 급여형식으로 받아온 점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얻었습니다.

 

 

 

 

● 결 론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세무서의 조세부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