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재산분할청구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의 기간 및 가계재정의 기여도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배우자가 몰래 돈을 빼돌리거나, 기존의 재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타방의 배우자로서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혼 사해행위규정은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재산분할 사해행위판단
한편 대법원에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규정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거나,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사해행위로 판단해 채권자취소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결 론
이혼 및 이와 관련하여 재산분할등에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대방의 재산은닉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 사해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처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8.07 |
---|---|
채무자 사해의사 추정과 입증문제, 해결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7.12 |
[사해행위취소소송]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인정사례_조현진 채권자취소변호사 (0) | 2018.06.26 |
대물변제상황에서 사해행위 성립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0) | 2018.06.20 |
채무자 이혼과 재산분할, 사해행위 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