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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처하기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채무자의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정당한 채권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즉, 채무자가 지급능력을 상실한다면 실제 민사상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음을 악용하여 자신 명의의 책임재산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 채권자취소권과 변호사 도움

 

이러한 채무자의 악의적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권은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해의사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 조건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러한 사해의사외에도, 제척기간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으로부터는 1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하기 이전의 재산처분에 대하여는 소 제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사해의사를 입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법률행위 자체를 열거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의 행위 자체를 사해의사와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소명하여야 하므로,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사해행위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