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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채권양도통지와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양수금변호사

 

 

◎ 양수금채권의 청구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원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양수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채권 양도통지에 대하여

 

채권자가 새로 변경되는 경우, 양도인은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변경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를 채권의 양도양수 통지라고 합니다.

 

 

 

 

◎ 양도통지 상담 사례

 

조현진 변호사는 최근 할아버지께서 고모의 딸에게 차용증을 받고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손자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과 상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는 대여금채권을 손자에게 양도하면 되는데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고모의 딸 즉 사촌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하면 됩니다.

 

 

 

◎ 양수금 청구소송은

 

이러한 통지를 받았으나 사촌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손자는 사촌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양수인이 피고는 채무자가 됩니다.

 

 

 

 

결 론

 

양수금청구소송은 양수도통지사실 요건외에도, 소멸시효 요건 및 원채권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역시 본 소에 대하여 상당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입증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