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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연대채무자 대위변제와 구상금청구_조현진 구상금소송변호사

 

◈ 연대채무자 변제청구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는 주채무자나 연대채무자등 수인의 채무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채무의 전액 또는 일부액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제도란

 

연대보증제도는 주로 채권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은 하나이지만, 채무자가 수명이고 모든 채무자에게 자유롭게 채권의 행사가 가능하므로 채권회수의 확보가 우선인 채권자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을 대신한 변제, 그 이후는

 

이렇게 연대채무자중 어느 한 명이 변제하였거나,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를 공동면책하게 하였다면, 이 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분의 채무를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고 하고, 이에 기한 소송을 구상금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연대채무자 사이에 특약이 있다면, 특약에 의하여 정해지게 될 것이고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될 것입니다.

 

 

 

 

◈ 결 론

 

구상금청구소송이나 연대채무등에 대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