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계약 해지와 다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약정대로 동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새로운 어떤 문제로 인해 동업을 해지하고 정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업계약 해지와 정산금 분배에 적극 협력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 도움을 얻어 법률관계를 확정하고, 투자금이나 정산금을 회수해야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정산금 청구소송 사례
원고 의뢰인과 피고는 각 50%의 지분비율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원고가 금원을 정산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 역시 정산에 동의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정산금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소 진행중 원고와 피고간 조정의 성립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4천만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였던 사례입니다.
● 조정 진행의 이점은
이처럼 명시적인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도, 당사자간 금액을 조금만 양보함으로서 길고 지루한 소송절차를 신속히 종결하는 한편, 상대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 론
동업계약 정산금의 경우, 사실관계의 확인뿐만 아니라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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