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도청구소송
소유자 또는 점유자등 인도명령을 받은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명도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여, 명도소송으로 진행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임대차 분쟁 사례
임대인인 원고와 임차인인 피고는 커피숍 운영외에도 부설주차장까지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지자체에서 부설 주차장 위반사항 시정지시로 인해 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자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맞서 임대인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임차했던 주차장의 사용을 통제하였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은
이에 법원에서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 수익이 단지 부분적인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지장의 한도내에서만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고, 피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결 론
명도소송은 관련 법령의 숙지외에도,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거나, 명도소송에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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