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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상가임대차계약과 권리금 분쟁, 해결은?_조현진 변호사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최근 경기침체로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수익형 부동산의 기대와 달리, 근린상가 임차인의 수급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분쟁의 대상이 되는 권리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권리금

 

상가임대차계약에서 권리금은 영업용 건물에 임대차에서 자주 확인됩니다. 권리금 자체는 상가에 해당되는 영업시설이나 비품,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등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고려하여 생기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나 일정기간동안에 사용되는 대가를 말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점포를 매도하면서 생기는 시설비와 영업권의 포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권리금 산정

 

이러한 권리금액의 결정은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전이므로, 대다수의 점포의 권리금 가격이 어느정도인지 확인을 하면서 해야합니다. 따라서 절차가 복잡한 것이 사실인데, 권리금이 얼마나 발생할 지에 대하여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것이고,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점에 대하여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권리금 분쟁과 손해배상

 

현재 시행중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할 경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며, 만약 이를 어길경우 권리금 회수방해행위로 보아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차 권리금 회수방해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임대인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거부가 정당한 계약체결거부에 해당하는지, 단지 권리금의 회수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결 론

 

권리금과 관련한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물에 비하여 축적된 판결 사례가 적고, 상가임대차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