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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다른사람의 땅을 침범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문제는?_조현진 부당이득소송변호사

 

 

 

◎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민법 제741조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748조에서는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당이득 상담사례

 

Q) 제가 소유하고 있는 땅과 가까운 땅의 소유자 A가 건물을 축조하는 도중, 경계를 침범하여 제 소유 땅이 건축최소면적이 확보되지 못해 건물을 축조하지 못하고 방치되었습니다.

 

A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은데, A가 일부를 침범한 제 소유의 땅 전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인접 대지의 소유자 A를 상대로 귀하의 위 토지전부에 대해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원의 판단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의 일부분 위에 사설물을 설치, 소유하여 토지소유자가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사용불능은 당해 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그 과소토지부분도 당해시설물을 설치 소유한 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부당이득제도의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타인의 토지위에 정당한 권원없이 시설물을 설치, 소유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부분을 포함한 해당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결 론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