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해행위취소소송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에 기인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법적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해행위소송 질의응답
Q) 친척으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기에, 현재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매도자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이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는데,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A) 해당 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신청 및 본안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채무자가 행한 행위를 채권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로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본안소송으로써 정식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처분과 취소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처분은 일반적으로 본안소송제기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있고난 후에도 장기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는 가처분등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본안제소명령이 있은 후에도 일정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어, 그 재판에서 승소하면 다시 가처분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단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채무자의 행위가 그 행위당시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그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것인지의 여부가 됩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 소송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등 여러 자료들을 확인하여 상대방의 사해의사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다양한 케이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바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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