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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해행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 금전 대여와 변제

 

금전을 빌려준 이후, 변제기가 되어 이를 반환받고자 하나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 채무자 명의 재산을 처분하여 실제 변제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사해행위

 

사해행위는 일반적으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며,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됨에 따라 채권자에게 온전히 변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감소는 적극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소극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사례

 

▷▶ 사례

 

채무자는 돈을 빌려 사업을 하였으나 자금난이 심해져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금을 융통하여 찜질방이라는 부동산을 구입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해준 특정 채권자에게 그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부분, 이 때 사업과 관계없는 채무까지 피담보채무에 포함된 경우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사해행위 판단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에서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한 뒤 그 부동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해 준 특정채권자에게 그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채무까지 피담보채무범위에 포함시켰다면 그 부분은 사해행위에 속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는 이처럼 개별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위 사례에서는 특정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채무자가 생각할 때 채무변제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금융통을 통한 새로운 사업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입니다.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외로 사해행위소송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 쉽지 않고 난이도가 있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민중인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