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규정
§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위 법규정에서처럼 채권자취소권을 두고, 채무자의 이러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부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일률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두지 않고 예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에서는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도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88832 판결 참조).
◈ 사해행위취소소송 파기환송 사례
최근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적 추진에 필요한 물품을 피고로부터 공급받기 위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로부터 약 1억 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안에서, 부동산에 관한 담보설정행위는 사업의 계속적 추진을 통해 회사를 갱생하기 위하여 한 담보제공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담보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28318 판결 참조).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원고나 피고 모두 행위에 대한 입증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어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에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사해행위소송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만족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으므로 관련 문제로 고민중인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 사해행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9.19 |
---|---|
사해행위 원인 가처분의 제기와 대응방법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9.12 |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처하는 채권자의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8.30 |
채무자 사해행위에 대응하는 채권자의 방법_조현진 사해행위취소소송변호사 (0) | 2018.08.24 |
[채권자취소]채무초과 상태 채무자의 일부채권 담보제공행위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0) | 2018.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