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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피고 항소인 승소사례_조현진 사해행위소송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소송 피고 승소사례

 

피고 의뢰인은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직장상사로부터 1억원을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아 3일뒤, 돈을 돌려달라는 소외인의 요구에 소외인이 지정한 소외인의 처 명의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인이 피고에게 1억원을 송금한 것은 서로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행위이거나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 판단은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3일뒤 소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종전에 소외인에게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잠시 돈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는 소외인의 부탁에 반환을 예정하고 돈을 잠시 보관하다가 소외인에게 반환한다는 의사로 소외인이 지정하는 명의계좌로 이미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해당하지 않거나 악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