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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승소사례_조현진 변호사

 

 

□ 부동산 분쟁 등기청구소송

 

토지나 건물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매도인이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는 경우나, 매매계약이 사기나 착오로 취소되었거나, 사정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등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정한 등기명의회복과 등기소송

 

대법원에서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96다47142 판결 참조).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원고이자 반소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진행한 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소외인에게 이전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의 지위에서 비용을 투입하여 토지 개발행위를 하여 가치를 상승시켰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민법 제203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가 원고 본소와 피고들 반소가 각 범위에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 결 론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그 범위가 실로 다양하므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어렵고 진행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공격과 방어에 대하여 대처가 미흡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