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대금 내용증명 해결사례
내용증명으로 개인간 다툼을 해결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상대방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수차례 상대방에게 변제를 요청했지만, 상대방은 언제까지 주겠다고 말만 하고, 실제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저희 사무실에 내용증명 발송을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이에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소송단계로 가기 이전에 당사자간 원만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내용증명에 대하여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했는지 우체국의 공적 증명력을 활용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 변호사 위임발송의 장점
따라서 내용증명을 발송할 일이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증명은 법리적, 논리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어 보다 해결의 의지를 보이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 결 론
이처럼 내용증명은 변호사의 조력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구할 수 있는 최적의 분쟁해결수단이기도 합니다.
개인간 민사분쟁 다툼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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