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계약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가격이 최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무리한 투자와 비정상적 계약으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은 주택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채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민사적 문제가 대부분이나, 간혹 형사고소등 형사적 문제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의 준비
임대차계약의 만료가 가까워온다면,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계약만료일자와 미반환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내용증명등으로 통보합니다.
실제로 임대인들은 돈이 없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반환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정은 임대인들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과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과 통화한 통화녹음이나 메시지등에 기초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주택목적물에 대하여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결 론
보증금청구소송이 번거롭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반환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임차인의 주장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다수 보증금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례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직접상담하여 개별 케이스에 맞는 소송전략을 검토해보고 만족할 결과를 챙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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