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절차 방법은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상이혼, 조정이혼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에 의해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며,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의해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는
법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4.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양육권에 대하여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한 다음,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이혼하면, 자녀는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자녀가 만19세가 되기까지 양육을 하며,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지 않는 타방의 당사자는 양육자에게 일정부분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친권 양육권 선정기준은
친권 양육권을 선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의사,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감이나 친밀도,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사 및 애정, 부모의 성격, 보호가능한지 여부 및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 결 론
이혼소송 및 양육관련 고민이 있으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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