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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양육비 및 부양료

이혼시 양육문제,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해결방법_조현진 이혼 양육비소송변호사

 

 

 양육 및 양육비 청구

 

민법 837조 1항 규정에 따라, 이혼할 때 부모는 장차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와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은 양육비로서 얼마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관련하여 양육비청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 부담

 

부모중 당사자 일방이나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는 다른 일방 또는 제3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녀는 부양의무자인 양육자가 부양하지 않는 경우 직접 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장래 스스로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한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한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장래 소요될 양육비도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양육의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결 론

 

양육비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