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음에도 이득을 얻고, 그로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부당이득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된다는 이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741조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으며, 이익과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대여금 이자발생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조현진 변호사가 최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율을 1일 0.2%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72%로 대여금 당시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상회한다며, 초과지급분에 대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조현진 변호사 대응과 법원의 판단
이에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원고의 입증자료가 부족함을 주장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 역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주장과 같은 약정이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 법원 판례
법원에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과 함께 이자의 약정을 하는 경우, 양쪽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그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그와 같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과도한 반대급부 또는 기타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50426 판결 참조).
■ 결 론
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등과 관련하여 소 진행에 유리한 결과를 얻고 싶은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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