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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심판인용사례_조현진 가사소송변호사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진행사례

 

조현진 변호사가 진행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청구 심판사례를 살펴보면, 의뢰인 청구인은 상대방과 과거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을 하였고, 사건 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정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한다는 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상대방 부모의 도움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다가 현재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중이나 상대방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친권 및 양육자변경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사건본인의 나이나 양육의 환경,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필요함을 인정하였고,

 

양육비청구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청구인에게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에 대하여

 

사안에서처럼 이혼 당시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했다고 해도, 자녀의 복리상 필요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혼외자가 인지된 경우나 친권자 사망, 친권자의 상실행위, 양육자의 금치산 선고등의 사유역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가능할 것이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청구를 하여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 결 론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므로 청구인의 경제상황 및 아이와의 유대관계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친권 양육권등 다수의 가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