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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소송진행사례

계약파기와 가계약금반환, 손해배상청구소송 이야기_조현진 변호사

 

 

가계약과 다툼의 발생

 

부동산등의 계약에 있어서 가계약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계약은 말그대로 임시계약을 말하는데,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문자 또는 일부 금원을 송금하므로서 계약체결을 강제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가계약에 대하여 다툼이 많을 수 있는데, 중요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도 없었다면 계약의 성립은 부정될 것입니다.

 

 

 

 

■ 당사자 의사 합치와 계약 효력 여부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진정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하여 함께 약정하거나 동의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소송진행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사례

 

원고는 추후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바 있으므로, 가계약은 성립되었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피고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조현진 변호사는 위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없는 계약인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은 성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였습니다.

 

 

■ 결 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법적 다툼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해의 배상책임과 함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현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어려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