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계약 체결과 해제
부동산 매매계약등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간 만족할 계약이라면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부동산의 경우 특성상 고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기타 분쟁건에 비하여 당사자간 의견차가 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의 해제와 법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매매계약 해제 법리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중 일방이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교부하였고,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다면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당사자나 상대방이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계약금의 포기로써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행착수에 대하여
여기에서 이행에 착수하였다는 의미는 객관적으로 보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여 계약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계약에 따른 이행의 착수 전이어야 하고, 이행의 착수 이후에는 해제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당사자 일방의 이행착수 제한 이유
이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등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결 론
매매계약등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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