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과 성질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대금전체의 10% 정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거래의 관행이기도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일부에 충당되고, 따라서 매수인은 추후 나머지 잔금만을 이행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는 성질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계약금에 대한 민법상 규정
우리 민법 제565조에서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금과 해약금
즉, 이렇게 계약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약정해제권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해약금이라고 합니다.
◇ 결 론
매매계약 해지등과 관련하여 계약금반환청구등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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