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의 처분행위입니다. 즉, 갚아야 할 빚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이 되어 채무변제가 어렵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민법에서는 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사해행위 불인정 사안
통상 채무자가 여러 재산을 소유하던 중, 그 일부를 상당한 가격으로 처분한 행위는 그 상대방이 채권자중 1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또 채무자가 대금의 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최소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사해행위 인정 근거
위에서처럼 사해행위는 무자력이나 고의성에 해당이 안된다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는데, 그러나 채권자중 한 사람과 통모하여 그 채권자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그 채권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이 상당한 가격 또는 상당한 가격을 초과한 경우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사해행위는 금전다툼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므로, 소송의 난이도 높고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진 변호사는 사해행위소송에 대하여 다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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